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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('26~'30)

작성일 : 2026-01-23 조회 : 38

국가환경교육계획 개요

 환경교육법에 따른 법정계획*이며, 5년마다 수립(‘26~’30)

    * 5: 교육부,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

 ○ 비전·목표, 4대 전략, 11개 과제로 구성

 - (비전) 변화를 주도하는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

 - (목표)  ① 모든 시민이 누리는 환경교육 기회 확대, ② 환경학습을 통한 환경시민의 실천 역량          강화, ③ 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탄소중립과 생태전환 구현

 - (4대 전략) ① 환경교육 추진 기반 강화, ② 학교 환경교육 전환, ③ 사회 환경교육 내실화,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환경교육 협력체계 강화

첨부파일

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('26~'30).pdf [13705247 byte]